우리나라는 특허료를 낼 때 청구항별로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일본은 그런 제도가 없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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