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특허/PCT
개별국 진입
2022. 11. 10. 20:29
국제조사
2022. 11. 10. 09:53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이를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조사는 PCT 출원하면 다 해줌, 예비보고서는 신청해야 해줌.
출처: 특허법 3.0(조영선 교수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