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 후 일정 기간 안에 개별국 진입을 하는 경우, 출원일의 소급효 발생!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시, 203조의 서면만 제출하면 됨)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국가 별로 개별국 진입 기간이 다르다.....

KR은 31개월

US는 30개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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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  (0) 2022.11.10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이를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조사는 PCT 출원하면 다 해줌, 예비보고서는 신청해야 해줌.

 

출처: 특허법 3.0(조영선 교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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