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나 출원인은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특허의 전체 또는 일부 존속기간을 포기할 수 있다. 기간포기서(TD)는 특허에 있는 모든 클레임에 대해 적용된다. TD는 재심사 절차에서 비법정 이중특허 거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된다. (37 CFR 1.321(c)(d))
A. TD의 요건
B. 계속출원 및 재등록에서 TD의 효과
비법정 이중특허 거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출된 TD는 disclaimer에서 확인된 출원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모출원에서 TD가 제출되더라도 그 모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계속출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모출원에서 제출된 TD는 "CPA 출원"으로 넘어간다.) 출원에 대해 RCE가 제출되면 이는 새로운 출원의 제출이 아니므로 TD가 계속 유효하다. 한편, 원출원에서 TD가 제출되었으면 재등록에서 TD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출처: 미국특허법 제4판(이해영 저)
Cf) 한국은 TD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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