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 후 일정 기간 안에 개별국 진입을 하는 경우, 출원일의 소급효 발생!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시, 203조의 서면만 제출하면 됨)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국가 별로 개별국 진입 기간이 다르다.....

KR은 31개월

US는 30개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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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  (0) 2022.11.10

국제조사란 출원된 발명에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그 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된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나 지정관청을 구속하는 효과는 없으나 각 지정국에 대한 본격적인 출원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관련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미리 알려주어 절차진행의 계속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 조사와 더불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특허성에 대한 판단을 행하고 이를 견해서로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이후의 절차진행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조사는 PCT 출원하면 다 해줌, 예비보고서는 신청해야 해줌.

 

출처: 특허법 3.0(조영선 교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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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진입  (0) 2022.11.10

국제출원서가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되었고 국제공개도 영어로 되지 않은 경우 미국 국내단계 진입시 국제출원서의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역문은 국제출원서의 제출된 바대로의 번역이어야 하며 PCT rule 26 규정에서 허용된 변경(change)이나 PCT rule 91 규정에서 허용된 수정(recification)만이 허용된다.

 

 

PCT rule 26:  Checking by, and Correcting before, the Reveicing Office of Certain Elements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PCT rule 91: Rectification of Obvious Mistake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Other Documents

Article 123
Amendments
(1)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European patent may be amended in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Patent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In any event, the applicant shall be given at 
least one opportunity to amend the application of his own volition.
(2)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or European patent may not be amended in such a way that it contains subject-matter which extends beyond the content of the application as filed.
(3) The European patent may not be amended in such a way as to extend the protection it confers.

 

제123조

보정안

(1) 유럽 특허 출원 또는 유럽 특허는 시행 규정에 따라 유럽 특허청 절차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는 최소한 1회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 유럽 특허 출원 또는 유럽 특허는 출원된 출원의 내용을 넘어서는 주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수 없습니다.

(3) 유럽 특허는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수정될 수 없습니다.

 

 

 

 

§123 (보정범위) 근거한 거절이유

심사관은 EESR 단계에서 1항에 수행한 보정 , “~~” 구성을 삭제한 보정은 보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관은 상술한 구성은 발명의 정의 통상의 기술자가 필수적인 구성이라고 고려할 있으므로, 이러한 구성을 삭제하는 것은 보정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발명은 ~~~

 

이에 따라, EESR 단계에서 삭제하였던 “~~~” 구성을 다시 기재하는 보정을 제안 드립니다.

 

또한, 심사관은 상술한 구성을 기재하여 다시 한정함으로써 등록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언급한 , 상술한 대응으로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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