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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나 출원인은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특허의 전체 또는 일부 존속기간을 포기할 수 있다. 기간포기서(TD)는 특허에 있는 모든 클레임에 대해 적용된다. TD는 재심사 절차에서 비법정 이중특허 거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된다. (37 CFR 1.321(c)(d))

 

A. TD의 요건

 

 

 

B. 계속출원 및 재등록에서 TD의 효과

 비법정 이중특허 거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출된 TD는 disclaimer에서 확인된 출원에 관하여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모출원에서 TD가 제출되더라도 그 모출원일의 이익을 주장하는 계속출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모출원에서 제출된 TD는 "CPA 출원"으로 넘어간다.) 출원에 대해 RCE가 제출되면 이는 새로운 출원의 제출이 아니므로 TD가 계속 유효하다. 한편, 원출원에서 TD가 제출되었으면 재등록에서 TD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출처: 미국특허법 제4판(이해영 저)

 

 

 

Cf) 한국은 TD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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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특허료를 낼 때 청구항별로 포기를 할 수 있지만!

 

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일본은 그런 제도가 없다. 빠밤!

1. 본 발명의 필수적 특징들을 포함해야 한다.

Independent claim will highlight all the essential features of the invention.

 

2. 종래기술을 기술한 전제부 및 발명의 특징이 포함된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되어야 한다.

Independent claims should be drafted in two-part form. The features known in prior art should be part of the preamble and the remaining part should be in the characterizing part of the instant application.

-> whrein 절에 characterized로 나누면 된다(?)

 

3. 청구항들에 기재된 약어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4. 청구항에 기재된 주체들의 참조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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